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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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51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1.12.10
제목 바닥면상태 확인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시 마루바닥이나 장판을 걷어내고 박닥면 균열상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확인설명 미기재시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바닥면상태를 어찌 확인해서 기재하라는건지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