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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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01
의견제출자 이혜경 등록일자 2021.08.02
제목 공동주택법 시행령 개정 중 경비원업무 내용부분 반대 합니다.
내용 경비원들에게 관리사무소 업무 보조를 제외 시키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 형태를 파악 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만일 이런 규정이 생긴다면 관리사무소의 인원 증가로 인하여 관리비 상승이 되며, 이는 많은 입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민원의 요지가 되것이므로 이를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