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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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08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반대다.꼭 시행하려거든 이렇게하라
내용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차3법의 취지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러 져 균형을 잃었고,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기존 임차인들의 작태가 법치 국가인가? 의심을 갖도록 할 정도로 임대차 3법은 졸속으로 이뤄졌다.
왜냐면 이 모호한 임대차3법은 새입자들이 떼를 쓰라고 정부가 마당을 펴 놓은 형국이다.
그러므로, 실거주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권리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유무를 확인한 확인서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각각의 확인서들을 첨부하는 조건에서 계약이 진행되도록하며,정부가 서민들(경제적 약자)을 위해 만든 법이지만 법의 평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만약,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번복하게되면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 갖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진행에 있어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과 서류를 챙겨 주는 일 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도 없는것은 당연한 하다할 것이고,더구나 하등의 책임이 없도록 해야한다. 다시말하지만,공인중개사는 민사적 채무를 전가받을 이유가 전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