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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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4
의견제출자 조하늘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꼭 읽고 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산물을 열심히 먹고 사는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 천번 양보해서, 임차인 퇴실여부 확인과 설명의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다면 그 것 까지만 용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을 한 번 예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신의 성실하게 임차인에게 퇴실여부를 확인해서 퇴실한다고 하여 계약시 확인설명 하였고, 그 뒤 임차인이 말을 바꾸어 못나가겠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임차인에게 물어보고 협의서 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그들이 협조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적용되는 법리 중에서도 말바꾸는 임차인의 편에서 무조건 협의해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시행된 법령의 임대인 임차인과의 갈등을 해결하지도 못한 채 해결의 방법이라고 내 놓은 입법안이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책임을 져라..?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