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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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825
의견제출자 이고현 등록일자 2020.07.29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부실시공 방지 취지에는 이해를 하나, 기술력이나 경험이 많은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소규모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법입니다.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
(시공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 기준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