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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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81
의견제출자 이문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 예정인 부실벌점안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국내 건설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엔지니어링의 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많은 용역을 수행(설계 및 건설사업관리)하는 업체에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함으로써 대형엔지니어링을 위축시켜 소규모화를 촉발하게 함으로서 대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둘째,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에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벌점 과리제도의 개정은 이제사 글러벌엔지니어링업계 순위(ENR The Top Global & International Design Firms List )100위권 진입을 위해 부던히 노력해온 국내엔지니어링업계의 의욕상실은 물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저하가 자명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