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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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74
의견제출자 연해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벌점을 합산하는것은 엔지니어링 발전을 저해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함으로써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공동도급사의 문제까지 떠안는 현 상황에서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이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해외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건실한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타격을 가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적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한번 법 개정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