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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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770
의견제출자 이락구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소규모 업체의 수주에 유리하여, 설계품질의 저하가 필연적입니다.
인센티브 규정에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