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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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77
의견제출자 석용우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을 반대 합니다.
내용 첫재, 합산방식은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체에 더 많은 벌점이 가중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 감소로 인해 직원의 고용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둘째, 시공사는 무사고의 기간에 의거 벌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있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가 되어 편파적인 규정으로 보이며,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는 경감의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셋재, 합산 벌점에 따라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 감점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 입찰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며,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쇄태가 예견시 될수 있으므로, 벌점 미부과 현자비율에 다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