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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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75
의견제출자 박하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제도의 합산방식의 문제점
내용 법이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서로간의 약속을 지키자고 만드는 것인데 이번에 변경되는 부실벌점제도의 합산방식이 과연 누구를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날의 검인데, 결국은 벌점을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바꾸어 생각하면 벌점이 무서워서 사업확장을 못하는 꼴이되면 이는 개인회사의 손실이자 국가적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큰 규모의 회사에게는 부담이 되어 규모를 낮추라는 꼴이 되고 작은 규모의 회사는 규모를 키우고 싶어도 벌점때문에 소극적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벌점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