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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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600
의견제출자 강성래 등록일자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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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벌점 산정 및 적용 방법은 당초의 평균방식이 합리적임 : 개정(안)의 합산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누적 벌점이 많아져서 대/중/소형 업체별 형평성에 어긋남.
- 벌점의 경감기준 대상에 엔지니어링업체 포함 : 벌점의 경감 대상에 엔지니어링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뿐만 아니라 벌점의 부과대상이 되는 모는 건설사업 주체(엔지니어링업체 포함)에 대하여 벌점 경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