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576
의견제출자 홍성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서는 매우 불리한 사항으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동등하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평균방식으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적극 반대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도 엔지니어링 업체도 포함되어야하므로 부실벌점 관련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