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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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75
의견제출자 정영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각종 점검에 대한 최적화를 먼저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