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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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47
의견제출자 남선영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개정안은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어,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정안을 재검토 하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