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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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32
의견제출자 이흥수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현장에는 국토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노동부, 각 지자체 등 셀수 없는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생활만 22년이 넘었지만 매번 점검을 경험하게 되면 점검을 위한 점검 즉,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 제시는 없고 오로지 기준에 어긋난 점을 지적하여 벌점부과,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입니다.

물론 부실시공방지, 산업재해억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정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중구난방식 / 먼지털기식

현장점검이 만연한 상태에서 본 법안까지 입법이 된다면 표제와 같이 모든 건설사를 죄인으로 몰고 표적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