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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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80
의견제출자 임춘훈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대형 업체는 불리하고 지역 업체만 유리한 제도 변경)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필요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합산벌점으로 인하여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고 따라서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