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360
의견제출자 신동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내용 1. 벌점 합산방식 제도의 불합리
-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도 현장이 많으면 당연히 벌점이 많은 것인데 평균으로 적용하여야 형 평에 맞고 상식적인 것임
- 우수하고 큰업체의 불이익이 있는 이상한 방식(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 ?) - 벌점 경감부분도 인센티브 효과 미미
- 부실벌점 경감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왜 제외되는지
2. 벌점측정기준 의 내용
-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음
- 건설사업관리업자의 책임 과다 : 시공사의 의무사항을 왜 건설사업관리업자가 제재를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