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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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53
의견제출자 김영근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진법 부실벌점 합산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의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으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