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140
의견제출자 최상진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건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벌점부과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제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둘째,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건설사업의 무사고 기간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혜택이 주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