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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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91
의견제출자 안경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공평한 입법입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 및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주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공평한 수주활동을 위해 합산방식이아닌 ’평균방식’을 유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