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824
의견제출자 김광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계획 재검토 필요!
내용 국토부의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검토가 필요함.
첫째,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것임.
둘째,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셋째,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넷째,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은 문제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