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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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813
의견제출자 이승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너무나도 불공평한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경감기준
-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반기부터 부실벌점을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있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불리한 개정안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똑같은 경감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 부실벌점 합산방식
- 부실벌점 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 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부실벌점을 받을 기회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엔지니어링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용역 수행실적이 적어 부실벌점을 받을 일이 없는 용역사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실제 종전 부실벌점 관리기준과 같이 누계벌점을 수행한 용역의 수로 나누어 평균하는 방식이 공정한 방식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