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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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778
의견제출자 박상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재 입법 예고
내용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본 시행령 입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정부는 기업 책임 강화를 제재 이행력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기업이 잘못한 부실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근본적인 문제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설계나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될 기술자를 줄이고 시공 시 안전관리자가 없는 등의 부실발주를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설계비 또한 예산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낮은 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주하는 관행도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 되어야 비로소 법의 취지가 바로 선단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