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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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81
의견제출자 허태옥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의견
내용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않는 훌륭한 기반시설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근본적인 건설환경과 문화의 개선없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력을 깍아내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미완성의 입법예고를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왜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인 의견으로 입법을 강행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요~!! 벌점합산방식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업의 기술향상과 현장의 품질개선(또는 부실공사 방지) 등에 많은 기여를 한 대형업체들의 수주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떨어지게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술업의 수준을 평균이하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부디, 많은 업계 전문가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우리나라의 기술업 문화의 발전을 위해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건설환경과 기술자들의 지위향상에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