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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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33
의견제출자 이동혁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해야할 것!
1.공사관련법 이나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할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실질적인 현장 개입 금지
2.예산 조기집행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
3.형식적인 건설사업관리 지양(책임, 분야, 안전, 품질관리자 실 투입)
4.지역 업체 보호 명목으로 공사 분할 발주, 실제적 일괄 하도급(서류상으로만 갖춰진) 등 공사 이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 선정으로 품질, 공정관리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현실 상황 개선 등등
***건설사업관리 관계자의 공청회 등 실질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