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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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414
의견제출자 최길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벌점 산정 및 적용 방법관련 반대합니다.
내용 1. 누계평균 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할 경우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 PQ점수 감점으로 인해 입찰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며
2. 인센티브 규정에서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외되어 일방적인 규정이며
3.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서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하며
4.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벌점합산에 따른 PQ 경쟁력상실이 예상되므로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