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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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75
의견제출자 이세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산정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업체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단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벌점 경감기준에 있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