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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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63
의견제출자 이현종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개정에 있어서 국내에서 어렵게 일하는 기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벌점은 기술인에게는 전과자나 다름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벌점은 이중처벌입니다.
벌점에 대한 제도개선(보험등)과 함께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