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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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09
의견제출자 정왕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법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벌점에 의한 부실벌점의 산정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 법 개정 취지를 부실벌점 부과 기준의 강화로 한다는 것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감점이 너무 커 기타 평가항목의 경쟁력은 입찰에 거의 영향력이 없음)한다는 것인데 이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에 비길 만큼 안일한 생각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