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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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1
의견제출자 신복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관련 적극 반대
내용 - 최근 “정부는 ’19.12.18, 공공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일시 2019. 12. 17.(화) 16:00)”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후 감점제도 폐지“하였습니다. 금회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안”은 이러한 정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업계가 도산 및 고용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수립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업계(설계 및 건설기술관리 업계)를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727093814_[보도자료] 계약예규 개정-v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