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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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55
의견제출자 허강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누계평균버점 방식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시 더 많은 용역과 시공을 시행하는 대형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불히나 내용입니다.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 및 시공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형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인센티브 규정에서는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설계사는 그러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설계사도 무사고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