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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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10
의견제출자 김배중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안전관리 방안 제안
내용 현장에는 수많은 기관(국토부, 각 지자체 등)에서 셀수 없는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의 목적은 부실시공방지 및 재해억제 등으로 중요한 문제이나 현장에서는 실적을 위한 점검에 치중한다 생각될 수 있읍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점검으로 현장의 관리도 어렵고 먼지털이식 점검으로 실현이 어려운 각종 문구에만 집착하여 갑질아닌 갑질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안까지 입법이 된다면 표제와 같이 모든 건설사와 기술인을 죄인으로 몰고 표적점검을
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상위기관으로써 현재 이뤄지는 각종 점검에 대해 벌점부과 등 처벌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메뉴얼 등을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