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16
의견제출자 배상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 및 적용 방법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대형 엔지니어링 사가 경쟁력을 잃게되며, 벌점 경감기준 또한 시공사 에게만 적용되고 엔지니어링사는 제외하고 있어 불공정합니다. 법을 개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이를 청취한뒤 다수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입법하여야 하는데 관련업계의 의견을 미청취하여 결과적으로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