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845
의견제출자 이유창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벌점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 입니다
내용 현장수가 많은 업체에게 매우 불리한 산정방식이며, 책임전가를 위한 수단임
- PQ감점이나 선분양제한 등은 해당 건설사에 치명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