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640
의견제출자 신성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흡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사유
1. 벌점 합산방식은 현장이 많은 회사에 불리함.(회사별 현장관리를 똑같이 한다해도 현장수가 적은 중소기업에게 유리)
2. 인센티브 규정 중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벌점에 경감기준을 주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