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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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33
의견제출자 황상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기법 개정 반대
내용 법을 개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겨우 벌점을 부과 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참으로 의심이 갑니다. 벌점관리를 합산으로 하면 현장이 많고 실적이 많으면 대형회사의 경우는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나도 설계사 하나 만들겠다..그리고 벌점을 부과 하려면 진짜 부실으로 판명되는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 하든가 해야지 말도 안되는 부과기준의 문서만 가지고 벌점을 논하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재 정립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