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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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5
의견제출자 조춘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산정 방식의 실효성 문제로 반대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PQ심사시 당초 누계 평균벌점에서 누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등에 우수한 인력 및 기술을 보유하여도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1~2개 용역을 수행하는 영세업체와는 상대적으로 엄청 불리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예로, 초보자 A도자기공은 2개중 1개가 불량이고 숙련자 B도자기공은 100개중 2개가 불량이면 누가 도자기를 잘만드는 걸까요?
어느누가 1개 불량낸 도자기공을 잘만드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상식적으로 A도자기공은 불량률 50%, B도자기공은 불량률 2% 이므로 당연히 B도자기공이 잘만드는 사람이지요.

-물론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용역에 부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별로 부과된 벌점을 누계시켜서 그기준으로 제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누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자도 안전한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최대한 부실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인지해 주셔야합니다.
따라서, 부실벌점에 따른 제재는 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처럼 누계 평균벌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