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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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52
의견제출자 윤종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또한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현장이 많을수록 누적 부실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