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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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35
의견제출자 김기흥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리 관련법령개정 강력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은 극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현행과 같이 평균방식으로 존치해야.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업자와 같이 "엔지니어링 사업자" 도 포함해야.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