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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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53
의견제출자 정문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규제영향 분석 미실시)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사에게는(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입니다
규제와 책임에 인허가 권자 의 남용과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
시공자의 무리한 요구와 무책임을 제어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와 재하도
무허가 업체의 난립
페이퍼 컴퍼니의 발호를 통제하고 근절하는 법을 만들고 단속하고 집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건축현장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법취지를 발휘하는 내용으로 입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