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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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43
의견제출자 장경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이번 개정은 엔지니어링 업계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내용 가) 부실벌점 가산제는 다양한 분야, 더 많은 범위의 일을 하는 용역사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나) 이번 부실벌점 개정으로 건설기술인의 사기를 꺾고 분야간 협업을 불가능하게 하며 엔지니어링 업체는 몸을 사리게 될 것입니다.
다) 이로인해 하향준화로 인한 엔지니어링 업계는 도전적으로 일하지 않아 쇠퇴할 것입니다.
라) 성장세에 있는 엔지니어링의 해외사업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선도하는 기업의 성향은 업계의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그러나 금회 부실벌점 제도는 선도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예고합니다. 이로 인해 산업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이야말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