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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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21
의견제출자 유난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을 받은 회사의 이의제기 소지 있습니다.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다.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