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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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04
의견제출자 김현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방식 제도의 문제점
내용 벌점산정 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대형엔지니어링사는 10개의 현장 2개의 벌점
중소엔지니어링사는 3개의 현장 2개의 벌점으로 봤을때
어느 엔지니어링사가 더욱 현장관리를 잘했는지는
"평균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형평성논란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합산방식"으로 확인을 한다면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고
나중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벌점 "합산방식" 제도는 적극반대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