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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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66
의견제출자 김정동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합산방식 벌점 제도 재고 요청
내용 현 개정예고된 벌점 방식 개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현장수가 많은 1군업체에게 부당합니다.
많은 현장에서 일일 작업자 수만명이 동원되며 모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감소하였으나 Zero가 되지는 못함)
중대재해 발생시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해당업체 전현장에 대해 실시합니다.
하지만 특별점검의 다수 내용은 안전이 아닌 품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떤 현장도 모든 품질(서류/현장시공)을 완벽히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현장에서 벌점 몇점은 맞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만일 합산방식으로 벌점이 계산되어 건설사에 PQ감점이나 선분양제한이 주어진다면
이는 해당 건설사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아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대재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건설업체, 협력업체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 점진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더 큽니다.
합산 방식에 따른 징계로 건설사의 존폐를 담보로 하는 정책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