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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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65
의견제출자 서지현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벌점 산정 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내용 진행 현장수에 따른 평균 벌점 비교로 진행하는것이 좀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산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현재 공사 진행중인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게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대형건설사들을 타겟으로 하는 법령 개정이라고 생각되며 이후 대형건설사들의 합산 벌점 과다에 따라
사업 포기나 지연, 전반적인 건설업의 퇴보를 불러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