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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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30
의견제출자 정해은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종합 전문간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전문건설업은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페업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제도로는 소규묘 공사라도 입찰에 참여 할수있으나 소규묘 공사를 폐지하고나면 전문은 입찰을 할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지금 제도로는 괜찬지만 법이 개정되고나면 하도급을 절대로 주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이 전문에 하도급을 주게되면 실적을 뺏기기 때문에 전문공사 반장들 채용으로 모두가 직영으로
시행 할것으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