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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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95
의견제출자 윤성관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 중
’라.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안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 과 관련하여

서울시 일자리, 공공근로를 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월 13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대상의 주거지원 필요성, 생활실태와 별개로 단순히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유가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강화 」라고 하였지만 현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소득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중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의 변경 또는 완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