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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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77
의견제출자 문경아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12호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저는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숙인 분들에게 주거는 자립 자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시 월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주거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힘들게 들어가서 어렵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월 최저시급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며, 경제생활에 대한 지속성을 갖게 위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노숙인분들이 주거지원을 통해 노숙이라는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소득기준에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