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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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67
의견제출자 김성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거주기간 2년 변경에 따른 해외근무자 일괄 적용 반대
내용 거주기간 2년으로 변경을 일괄 적용 시 해외거주기간으로 인한 해외근무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무로 인하여 해외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서 거주기간 2년을 일괄 적용 시 평생 청약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해외 근무자 조건의 경우, 작년 이미 일부 개정을 통해 완화 되었으나, 2년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다시금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년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회사 업무로 인하여 해외에 6개월근무했다는 이유로 청약자격이 없게 된다면, 회사를 옮겨야 하는 건가요? 본래 의도에 맡게 투기 세력만 거를 수 있도록 개정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