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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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77
의견제출자 박강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주차 구획에 대한 측정 세부 방법 검토요청
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3미터에서 2.5미터로 폭이 넓어졌다고하나, 개별 건축사마다 건물 준공을 앞두고 흰색선 끝과 끝을 측정한다..또는 선중앙을 재서 결정한다고 하는둥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건축사라는 전문직군의 횡포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와 그들이 위임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준공 특감을 이행하여 피해를 보고 분양 받아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음에 선의 어느 부분에서 재고 색깔은 어떤색을 쓰고 선의 간격은 얼마로하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